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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[시행 2005. 7. 1.] [보건복지부령 제321호, 2005. 7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6조 (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의 특례)

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의무자는 그 사유 종료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의 보수에서 미납된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10등분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된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표준보수월액과 동 기간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06.26 기각 2001헌마699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7.10.04 각하 2006헌마648 판례